'막대기 살인' 유족 "초동 대처 미흡" 주장했지만…국가 손배 2심도 패소
"술에 취해 잠들어" 가해자 말에 철수…유족들 "대처 미흡해사망"
1심 "경찰 과실 인정 부족", 2심도 같은 결론…유족, 대법원 상고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스포츠 센터 대표가 직원 몸에 막대기를 찔러 넣어 숨지게 한 이른바 '막대기 살인 사건'과 관련,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성지용 윤권원 송영복)는 숨진 직원의 유가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막대기 살인 사건은 지난 2021년 12월 31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어린이 스포츠 센터에서 대표 한 모 씨가 직원 고 모 씨의 신체에 길이 70㎝의 플라스틱봉을 넣어 직장, 간 등을 파열해 숨지게 한 사건이다.
유족 측이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한 씨는 고 씨와 술을 먹다가 그가 바닥에 술을 흘리자 무차별 폭행하고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하기도 했다.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씨는 지난 2023년 10월 징역 25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당시 경찰은 숨진 고 씨가 하의가 벗겨진 채 누워 있는 것을 발견했지만 술에 취해 잠든 것이라는 한 씨의 말을 믿고 패딩을 덮어준 뒤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경찰의 초동 대처가 미흡해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2023년 10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1심은 경찰들에게 사망 관련 과실이 있거나, 경찰 직무 관련 법을 위반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유족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은 112신고 사건처리표가 임의로 작성·조작됐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을 뿐더러 바닥 혈흔 등 출동 경찰관들이 폭행 정황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당시 고 씨의 입이나 코에서 피가 흐르는 등 외관상 폭행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도 언급했다.
1심은 "한 씨는 피해자가 스포츠센터 직원이고 밖에서 술에 취해 들어와 잠이 들었다고 했으며, 고 씨는 피를 흘리는 등 구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외관상 명백히 보이지 않는 상태였다"며 "출동경찰관들이 고 씨를 구호대상자로 판단하고 119를 부르거나 강제로 구호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유족들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결과도 달라지지 않았다.
2심은 당시 출동경찰관 일부가 유사 징계 처분을 받은 점에 관해 "이는 경찰서 내부적 주의·경고 등 처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고 씨에 대해 신속·적절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주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유족들이 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해당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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