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수갑 찬 채 호송차 타고 특검 사무실 도착…구속 후 첫 조사

건강상 이유 불출석 가능성 제기됐지만 尹과 달리 직접 출석
수용복 아닌 사복…포토라인 발언 없이 곧장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정재민 남해인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4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구속 후 첫 소환 조사를 위해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여사를 불러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다. 지난 6일 첫 조사에 이은 두 번째 조사이자, 12일 구속된 후 첫 조사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8시 40분쯤 수갑을 찬 채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출발해 오전 9시52분쯤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일각에선 건강상 이유로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추가 소환 조사에 불응할 것이란 예측도 나왔지만, 김 여사는 "일방적인 소환 통보"라면서도 남부구치소 측을 통해 출석 의사를 밝혔다.

김 여사는 수용번호 '4398'이 적힌 연녹색 수의를 착용하지 않고 사복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미결수용자는 수사나 재판 또는 법률로 정하는 조사에 참석할 때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다만 현재 김 여사는 건강이 좋지 않아 구속된 이후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상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된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이권청탁 의혹에 대해 조사할 전망이다.

또 김 여사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6000만 원대 반클리프앤아펠 목걸이를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받은 것인지 여부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등 특검법상 수사대상인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법원은 지난 12일 김 여사에 대한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4시간 20분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