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국힘 표결 방해' 수사, 정치적 이용·폄훼 지양해야"
"표결 방해 수사 안하면 직무유기…법률 의한 직무수행"…니경원에 반박
"이상민 전 장관 구속만료 전 추가 조사"…기소 후 한덕수 소환할 듯
- 황두현 기자,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유수연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법률에 의한 직무수행을 정치적으로 이용·폄훼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연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의 국회 의결 방해(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방해) 수사와 관련해 여러가지 말씀이 있는 것 같다"며 말문을 뗐다.
이어 비상계엄 관련 국회 표결 방해 시도 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명시한 내란 특검법 2조 3호를 언급하며 "특검은 이 사건 수사를 위해 임명된 자로 대상 범죄를 수사 하지 않을 경우에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특검이 이같은 입장을 밝힌 건 이날 오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과 특검이 연일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씌우는 내란누명 프레임은 심각한 정치 탄압"이라며 특검 수사를 비판한 데 따른 반박으로 풀이된다.
나 의원은 특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같은 당 조경태, 김예지 의원에 대해서도 "건너지 말았어야 할 그 강을 건넜으니 통탄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최근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에게 박억수 특별검사보 명의로 수사 협조 요구서를 보내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 특검보는 "구체적으로 요구서 보낸 분 규모를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진상 규명을 위해 필요한 분들에게 보냈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한편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등으로 구속 수감 중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최대 20일의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전 추가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당초 이 전 장관의 구속기간은 이달 19일까지였지만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서 며칠 연장됐을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이번 주말 정도나 다음 주 초에 추가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공모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소환 일정은 조율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추가 조사를 바탕으로 이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긴 뒤 한 전 총리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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