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소송' 대법관 전원 검토…전합 회부 아직
대법, 1년 넘게 심리 중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을 대법관 전원이 검토한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사건은 현재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서 심리 중이지만 다른 대법관들에게도 모두 보고가 올라갔다.
대법관들은 보고서 검토를 거쳐 전원합의체 회부 여부 등을 조율했다. 다만 사건은 아직 정식으로 전원합의체로 회부되지는 않았다.
통상 대법원은 소부에서 합의가 어렵거나 판례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넘긴다.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전원합의체로 회부하는 경우도 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은 천문학적 재산분할이 걸려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고 있다.
앞서 1심은 SK그룹 주식이 최 회장이 선대로부터 증여·상속받은 '특유 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노 관장 몫의 재산분할 액수 665억 원으로 정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990년대 노태우 전 대통령과 최종현 SK그룹 선대 회장의 '정경유착'으로 SK그룹 가치가 증가했고, 이에 노 관장의 기여가 있다고 봐 재산분할 금액을 1조3808억 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지난해 7월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이 사건을 1년 넘게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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