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작사 고가 인수' 카카오엔터 전 대표에 징역 10년 구형

함께 기소된 전 부문장 징역 8년 구형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받는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지난해 2월 1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김민수 기자 = 검찰이 드라마 제작사를 고가에 인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전 대표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성수 전 대표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12억 5000만 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이준호 전 투자전략부문장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카카오엔터가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한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 인수해 이 전 부문장이 319억 원 상당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그 대가로 김 전 대표는 이 전 부문장으로부터 12억 5646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부문장은 바람픽쳐스가 다른 콘텐츠 제작사로부터 드라마 기획개발비 명목으로 받은 60여억 원을 보관하던 중 정상적인 대여 과정을 거치지 않고 부동산 매입·대출금 상환 등 개인적 용도로 10억 5000만 원을 임의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열린 재판에서 김 전 대표와 이 전 부문장은 혐의를 부인했다. 취득한 이득이나 카카오엔터가 입은 손해를 단정하기 어렵고, 드라마 제작사 특성상 다른 회사와 인수 절차가 다르다는 점을 언급했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3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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