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신 법관' 정재욱 부장판사, 김건희 구속…이상민도 영장 발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도 구속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5.08.12/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법원이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영장심사를 담당했던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55·사법연수원 30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4시간여 동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자정 직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가 제시한 영장발부 사유는 '증거인멸 염려'였다.

부산 출신인 정 부장판사는 부산진고와 경찰대를 졸업했다. 그는 경찰 재직 중이었던 1998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1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로 활동하던 그는 2007년 사법연수원 법관임용연수를 받고 판사로 임용됐다. 정 부장판사는 판사 임용 뒤 부산지법,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거쳐 울산지법, 수원지법에서 부장판사로 일했다.

정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김건희 특검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본부장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정 부장판사는 발부 이유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건진법사 청탁 의혹에 연루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이 모 씨도 함께 구속됐다.

정 부장판사는 또 지난 1일에는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청 등으로 하달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37분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한겨레,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업체 꽃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위증한 의혹도 받고 있다.

반면 정 부장판사는 882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 NH농협은행에서 부당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서영홀딩스 대표에 대해선 각각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