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구속심문서 '반클리프 목걸이 받았나' 질문에 "안 받았다"(종합)
고가 목걸이, 명품 가방 질문에 "받은 적 없다" 직접 진술
"결혼 전 문제 거론돼 속상해…잘 판단해 달라"
- 정재민 기자, 남해인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남해인 기자 = 김건희 여사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목걸이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 오후 2시 35분쯤 종료했다.
김 여사는 심사 후 기자들과 만나 별다른 말을 하지 않은 채 곧바로 서울 남부구치소로 이동했다.
김 여사는 "결혼 전의 문제들까지 지금 계속 거론되어 속상한 입장”이라며 “판사님께서 잘 판단해 주십사 부탁드린다"고 했다고 전해졌다.
김 여사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받은 적 없다는 취지의 입장과 함께 서희건설 측이 자수서를 통해 김 여사에게 건넸다고 밝힌 6000만 원 상당의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역시 받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김 여사는 심사에서 정 부장판사의 관련 질문에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를 받지 않았다"고 직접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및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된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통일교의 이권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건진법사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6000만 원 상당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백, 천수삼농축차를 전달했다고 의심한다. 김 여사 측은 고가의 선물을 인지하지도, 받지도 않았다는 입장이고 전 씨 역시 물건을 잃어버려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초 이날 영장심사는 오후 4시쯤 끝날 것으로 관측됐지만 예상보다 1시간 25분가량 일찍 끝나면서 심사 결과도 예상보다 일찍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김 여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이나 밤에, 늦으면 13일 새벽에 결정될 수도 있다.
서울구치소 요청과 특검팀의 신청에 따라 김 여사의 구금 및 유치 장소는 남부구치소로 변경됐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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