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해 우회전 하다 자전거 '쿵'…무죄 받은 운전자[사건의재구성]
신호위반하고 우회전…자전거 운전자는 전치 2주 부상
피해자 알고 보니 '보험사기꾼'…재심 청구해 무죄 확정
- 김형준 기자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한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다 자전거 운전자를 쳐 다치게 한 A 씨(54). 피해자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지만 법원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신호위반까지 해 급하게 우회전을 하며 사람을 다치게 했지만 A 씨가 무죄를 인정받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때는 2020년 11월 19일 오후 6시 8분. A 씨(54)는 서울 노원구의 한 3차선 도로를 지나고 있었다.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던 교차로에 이르렀을 때, A 씨는 신호를 무시하고 핸들을 오른쪽으로 틀었다.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자전거 운전자 B 씨를 미처 보지 못한 채였다.
A 씨의 차 조수석 옆 부분은 그대로 B 씨의 자전거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B 씨는 무릎 등을 다쳐 2주간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결국 A 씨는 이듬해인 2021년 2월 법원으로부터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그로부터 4년이 흐른 올해 7월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다. 피해자 B 씨가 '보험사기범'이었음이 또 다른 재판에서 드러나면서다.
B 씨는 2024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항소심 법원은 범죄 사실은 모두 인정했지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B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해당 사건의 범죄 사실에는 '서울 노원구의 한 횡단보도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바로 A 씨의 사례였다.
B 씨는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지나거나 정차 없이 우회전하는 자동차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고의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을 먹고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실을 파악한 A 씨는 자신의 사례가 보험사기에 해당한다는 것을 깨닫고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상황을 참작한 서울북부지법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를 받던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의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해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관련 사건 확정판결 내용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j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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