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구형 휴대폰 경찰에 넘긴 대리점…대법 "개인정보법 위반 아냐"

휴대전화 개인정보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다 경찰 요청에 넘겨
대법 "업무 무관하게 사적 영역서 개인정보 처리…처벌 안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고객이 휴대전화 기기를 교체하며 건넨 구형 휴대전화에서 개인정보를 그대로 보관하다 경찰에 넘긴 대리점 주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휴대전화 대리점 운영자 A 씨와 경찰관 B·C 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강원 영월군에서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 2018년 고객의 개인정보가 담긴 휴대전화를 경찰에게 넘겨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고객 D 씨의 휴대전화를 새 기기로 교체하면서 기존 휴대전화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초기화하지 않고 계속 보관하고 있었다. 이후 경찰관 C 씨가 이를 넘겨달라고 부탁하자 A 씨는 D 씨의 연락처·사진·문자메시지 등이 담긴 휴대전화기를 넘겨줬다.

B·C 씨는 A 씨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은 A 씨가 D 씨의 구형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처리 업무'와 관련해 알게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D 씨가 구형 휴대전화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 A 씨에게 쓰라고 건네준 점을 고려할 때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는 단순히 기기 변경 때문에 취득하게 된 정보라는 것이다.

대법원 역시 이 같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의 의무 주체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는 단순히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모든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를 말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 영역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제공하거나 수집·보유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 등은 처벌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