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서 삽으로 휴대폰 폭발 60대 징역 2년…정신질환에 치료감호

연기 났지만 인명피해 없어, 지하철 운행은 10분 가량 지연

서울 지하철 5호선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4.2.22/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지하철에서 삽으로 휴대전화를 때려 폭발시킨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12일 현존전차방화미수, 업무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박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며 치료감호를 명했다.

박 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10시 33분쯤 서울 양천구 목동역에서 오목교역으로 향하는 5호선 열차 안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삽으로 때려 폭발시킨 혐의를 받는다.

휴대전화가 터지면서 연기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지하철 운행은 10분 가량 지연됐다.

재판부는 "화재가 났지만 다행히 전동차에는 옮겨 붙지않아 미수에 그쳤다"면서도 "이로 인해 승객들이 대피하고 서울교통공사의 전동차 업무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 씨가 정신질환으로 인해 여러 번 치료를 받고, 범행도 정신질환으로 인해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해 치료감호를 명했다.

치료감호는 약물 중독 등 정신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러, 재범 위험성이 높고 치료가 필요한 피고인에게 내려지는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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