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김건희 구속심사 4시간여만에 종료...남부구치소서 대기

밤늦게 발부여부 결정…사상 첫 전직대통령 부부 동시구속 기로
김건희, 굳은얼굴 묵묵부답 호송차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5.8.1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5.8.1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5.8.1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8.12/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8.12/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송원영 김민지 기자 = 김건희 여사의 구속 여부를 판단할 법원 심사가 4시간여 만에 마무리됐다.

김 여사는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2시 35분께 김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끝냈다.

이날 심사는 오전 10시 10분 시작 후 약 4시간 25분 만에 종료됐다. 지난달 9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는 6시간 40분 동안 진행된 바 있다.

특검은 2시간50분간의 변론을 통해 김 여사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는 데 방점을 두고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차례에 걸쳐 법원에 제출한 총 847쪽 분량의 구속 의견서에도 증거인멸 우려에 상당한 분량을 할애했다.

이에 김 여사 측은 소환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도주할 이유가 없다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80쪽 분량의 프레젠테이션(PPT) 자료와 60여 쪽의 변호인 의견서, 20여 쪽의 참고자료, 김 여사의 병원 진단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밤늦게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여사는 구로구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결과를 기다린다.

당초 서울구치소로 갈 예정이었으나, 특검은 전날 구금·유치 장소를 서울남부구치소로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12일 밤, 늦으면 1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5.08.12/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5.8.1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법과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8.12/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5.08.12/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법과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8.12/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법과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8.12/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so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