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공탁' 막는다…양형위, 양형기준서 '공탁포함' 문구 삭제
범죄피해자 구조금 수령, 피고인에 유리한 사유로 인정 안해
13년만에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도 손봐…허위 재무제표 범죄 포함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양형위원회가 마치 공탁만 하면 형이 감경되는 것처럼 오인하지 않도록 양형기준 문구를 수정하기로 했다.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11일 140차 전체 회의를 열고 피해 회복 관련 양형인자 정비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안, 증권·금융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등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양형위는 우선 피해 회복 관련 양형 인자를 정비했다.
기존의 전체 양형기준 양형 인자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이 기재됐다.
양형위는 공탁만 하면 당연히 감경 인자가 되는 것처럼 오인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해당 문구 중 '(공탁 포함)' 부분을 모두 삭제하기로 했다. 이른바 '기습 공탁'을 막기 위한 것이다.
양형위는 또 공탁에 대한 피해자의 의견을 듣고, 피고인이 공탁을 회수할 의사가 있는지 등을 신중하게 조사해 실질적인 피해회복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탁을 '실질적 피해 회복'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범죄피해구조금 관련 조항도 수정된다.
양형위는 피해자에게 국가구조금이 지급된 것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인자로 삼는 일부 사례에 대한 비판을 고려해, 피해자가 구조금을 받더라도 원칙적으로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했다.
양형위는 피해자 측이 구조금을 신청·수령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가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일 뿐이고, 설령 피고인이 구상금의 지급 이후에 구상 의무를 이행했더라도 피해 회복 과정에서 피고인의 노력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13년 만에 증권·금융 범죄 양형기준도 손보기로 했다.
증권·금융 범죄 양형기준은 지난 2012년 설정·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권고 형량범위 등이 수정된 바 없다.
양형위는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감사보고서 허위 기재' 및 '회계정보 위·변조,감사조서 위·변조 등' 범죄도 자본시장 투명성 침해 범죄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 설정 대상에 새롭게 포함하기로 했다.
수정안은 양형인자 설정과설정과 집행유예 기준 설정, 양형기준 안에 관한 공청회 등 의견수렴절차를 진행한 후 최종 의결된다.
양형위는 오는 9월 15일 제141차 회의를 열고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과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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