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농협생명 보험설계사 교육매니저, '근로자'에 해당"
1심 원고 승소…2심 "취업규칙, 인사규정 적용 안돼" 원고 패
"피고, 지휘·감독하며 근무장소·시간 구속…업무 전속성도 인정"
- 박혜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NH농협생명 소속 신입 보험설계사들을 교육하는 교육매니저들이 형식상 위촉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교육매니저 A 씨 등 7명이 농헙생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해당 보험사에서 교육매니저로 근무하던 A 씨 등은 각각 2019~2021년 사측의 해촉 통보를 받고 퇴사했다. 이들은 신규 보험설계사의 교육 및 관리라는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지위를 주장하며 법정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1심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지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은 "원고들은 고용계약이 아닌 수수료 지급 형식의 위촉계약을 체결했으며, 원고들에게는 피고 소속의 정규직원들과 같은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주기적으로 교육활동 내용과 출석현황 등을 보고하는 등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고 있었고 △피고가 지정한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에 구속돼 있었으며 △다른 보험회사에서 근무할 수 없는 등 업무 전속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피고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았고 피고로부터 받은 수수료 등에 관해 사업소득세를 납부했으며, 다른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다"면서도 "이러한 사정들은 사용자인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판단할 결정적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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