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추경호, 계엄 직후 한덕수 통화"…국힘 텔레그램 확보 주력(종합)
특검 "사실관계 확정 후 피의자 조사…텔레그램 대화내용 확보할 것"
조경태 "추경호·한덕수, 계엄 직후 7분 통화…秋, 불법성 알았을 것"
- 황두현 기자, 정재민 기자,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정재민 유수연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당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뿐 아니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도 통화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11일 나타났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고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추 의원과 한 전 총리가 통화한 사실이 있는지'란 질문에 "당시 (통화가) 있었던 것이 확인된 것이 맞는다"고 답했다.
다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나 다른 의원들과의 통화내역이 더 있는가'란 질문엔 "한참 수사를 진행 중이고 내용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을 피했다.
박 특검보는 계엄 당일 국회에 있었음에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8명이 수사 대상이냐는 질의에는 "진상 규명에 필요한 모든 분들이 조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관계를 확정해야 피의자로 조사해야 되는지 정해질 것 같다"며 "현재는 구체적으로 몇명에 대해 한다든가 정해져 있는 단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계엄 선포 직후부터 해제 시점까지 텔레그램 메신저의 국민의힘 단체 대화방 내용 확보에 주력하고 있지만, 계엄 이후 7개월이 지나면서 원본 확보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박 특검보는 "시기가 지나면서 의원들도 필요에 의해 삭제한 경우가 있어 새롭게 확보한 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김예지 의원도 대화한 내용 있다고 말씀하시던데 참고인을 통해 조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정오까지 4시간가량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조사했다.
조 의원은 조사 후 기자들과 만나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시점부터 그날 새벽 계엄 해제 시각까지 있었던 일을 이야기 나눴다"고 말했다.
이어 "한 가지 특이한 것은 "12월 3일 밤 11시 12분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분 이상 통화했던 게 나왔다"며 "한 전 총리가 당시 국무위원이 반대했다고 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강행했다는 이야기를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통화(에서)했던 게 나와 있다"고 말했다.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은 있지만 한 전 총리와 연락한 기록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표결 방해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약 1시간 뒤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에게 각각 전화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불참하도록 한 것 아니냐는 내용이다.
12월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조 의원을 포함해 18명만 참석했다.
특검팀은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을 이날 오후 2시부터 소환해 조사 중이다. 김 의원은 "12월 3일 상황에 대해 아는 대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수감 중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내란 방조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지난 4일에 이어 두번째 조사다.
특검팀은 계엄을 기획한 것으로 알려진 노 전 사령관과 계엄 전 교류한 인물을 파악해 왔는데, 최근 예비역 장성 A 씨를 특정해 조사를 벌였다.
노 전 사령관이 민간인 신분임에도 계엄에 가담한 만큼 A 씨뿐만 아니라 다른 전·현직 군 관계자들의 조력이 있었을 것이라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박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제3자가 특정된 건 맞지만 구체적 신분과 관여 정도에 대해 현 단계에서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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