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표결 방해' 관련 김예지 野의원 소환…"계엄 상황 말씀드릴 것"
"당시 본회의장·당사 혼선…연락 주체도, 장소도 달라"
참고인 신분 조사…특검, 조경태 의원 이어 국힘 수사 속도
- 정재민 기자,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유수연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1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했다. 김 의원은 "12월 3일 상황에 대해 아는 대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58분쯤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서다.
표결 방해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약 1시간 뒤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에게 각각 전화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불참하도록 한 것 아니냐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당시 상황에 대해 "본회의장으로, 중앙당 당사 3층으로 부르는 게 몇 번 교차해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며 "개인적으로 문자를 통해 '본회의장으로 와야 한다'고 말씀하신 의원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연락 주체가 조금씩 다르고 장소도 달랐던 것들이 (특검팀 측이) 궁금한 부분인 것 같다"면서 "제가 그 문자를 갖고 있어 관련돼 질문 주시는 대로 아는 만큼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8명만 참석했다.
시각장애인인 김 의원은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12월 7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때는 찬성표를 던졌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전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조 의원은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시점부터 그날 새벽 계엄 해제 시각까지 있었던 일을 이야기 나눴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한 가지 특이한 것은 "12월 3일 밤 11시 12분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분 이상 통화했던 게 나왔다"며 "한 전 총리가 당시 국무위원이 반대했다고 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강행했다는 얘기를 추 전 원내대표와 통화(에서) 했던 게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12월 4일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석했다.
특검팀은 이날 조 의원을 시작으로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을 불러 당시 상황에 대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소환 요청에 응한 의원도 있지만 다수 의원은 불출석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참고인 조사로 사실관계를 확정한 뒤 추 전 원내대표와 나 의원 소환 조사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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