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윤석열 내란 재판·김건희 구속심사…법원 보안 강화(종합)
일반 차량 출입금지는 해제…청사 북문 폐쇄, 정문·동문은 개방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다음 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김건희 여사의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법원이 보안을 강화한다.
서울고등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이 예정된 오는 11일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서울법원종합청사 북문(보행로·차량통행로)을 폐쇄한다고 8일 밝혔다.
정문과 동문(보행로·차량통행로)는 개방한다. 다만 출입 시 강화된 보안 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같은 방침은 오는 12일 김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도 적용된다.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했던 종전 조치는 해제됐다.
법원 청사 경내에서는 집회·시위가 일절 금지된다. 집회나 시위용품을 소지한 경우 경내 출입이 제한될 수 있고, 서울고법 관계자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촬영도 금지된다.
법원은 "재판 당사자나 사건 관계인은 정해진 기일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사 인근 혼잡, 검색 시간 등을 고려해 정시에 입정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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