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참사' 60대 운전자, 2심서 금고 5년으로 감형

역주행 돌진에 9명 사망·5명 상해…2심서도 '차량 급발진' 주장
2심도 급발진 주장 배척…"돌이킬 수 없는 결과·범행 계속 부인"

'시청역 역주행 참사' 가해 차량 운전자 차 모 씨. 2024.7.3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의 60대 운전자가 2심에서 감형됐다. 다만 2심 재판부 역시 급발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소병진 김용중 김지선)는 8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를 받는 차 모 씨(69)에게 1심 형량인 금고 7년 6개월보다 다소 줄어든 금고 5년을 선고했다. 금고는 수형자를 교도소에 가둬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되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 형이다.

재판부는 차 씨의 형량에 '상상적 경합'을 적용해야 한다며 이를 실체적 경합으로 본 1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실체적 경합은 여러 개의 행위로 인해 여러 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에는 각각 죄에 대해 형을 선고하고 이를 합산해 처벌한다.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여러 죄 중 가장 무거운 죄에 해당하는 형으로 처벌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차 씨에 대한 처단형이 금고 5년 이하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차 씨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유족들이 어느 정도 피해 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또 차 씨가 2심 과정에서 보험을 통해 5명의 사망자, 4명의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사고는 차 씨의 업무상 과실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상해를 입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일부 유족에게 지급된 돈만으로는 피해가 온전히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 또 4명의 사망자, 1명의 상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범행을 계속해 부인하는 점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상당히 엄중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차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상해를 입었다.

지난 2월 1심은 차 씨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차 씨는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실험 등을 근거로 이를 배척했다.

1심은 차 씨의 차량 가속·제동장치에 기계적 결함이 없었으며, 차 씨가 당시 브레이크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반복적으로 밟았다 떼어 보행자들을 들이받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피고인의 과실로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며 "유족들에게 사과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유족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피고인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다"고 질타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