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대응 위해 머리 맞댄 검·경…"상시 연락체계 구축, 개선 사항 공유"
대검, 6일 검·경 실무협의회 개최…법무부, 여가부도 참여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최근 스토킹 범죄가 잇따라 일어나면서 검경 등 관계 부처들이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찾아 나섰다.
대검찰청은 지난 6일 경찰청, 법무부, 여성가족부 관계자들과 스토킹 범죄 대응을 위한 제6차 검·경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참석자들은 이날 잠정조치 신청 시 피해자의 스토킹 신고 내역 등 기록보완이 필요한 경우 검찰이 경찰로부터 자료를 직접 제출받아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스토킹 전담검사와 담당 경찰의 상시 연락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잠정조치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경찰서 내 유치 적극 활용 등 스토킹 이후 발생하는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실효적 대응 방안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아울러 경찰에서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재범 위험성' 및 '스토킹 위험성' 평가 자료를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와 필요성 판단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집행 현황 및 제도 시행 효과, 개선 필요 사항도 공유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2024년 1월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시행 이후 현재까지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 피해사례는 0건으로 피해자 보호 효과 확인된다"며 "그러나 피해자가 위치정보 노출 우려로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스토킹 예방 교육자료 통해 국민인식 제고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또 잠정조치 결정 이후 송치, 기소, 재판의 단계적 사건 처리 과정에서 잠정조치 연장 등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잠정조치 연장에 관한 실무사례 분석하여 피해자 국선변호사 활용 등 개선 방안 검토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스토킹 범죄 등 강력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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