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우원식 의장, 참고인·피해자로 7일 오전 10시 출석 요청"
우원식, 7일 출석 동의…"특검 지지·협력 의미"
국민의힘 국회 의결 방해 관련 참고인 신분 조사 요청
- 정재민 기자,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유수연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국회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한 참고인 신분으로 오는 7일 오전 10시 출석을 요청했다. 우 의장도 특검팀의 소환 요청에 응하기로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5일 오후 서울고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피해자이자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해제한 기관 대표인 우 의장에게 참고인 조사 협조를 요청했고 시기와 방식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다"며 "우 의장이 7일 특검 사무실에 직접 출석해 주기로 했고, 이에 특검은 오전 10시에 출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우 의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 차원의 표결 방해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결의까지 국회를 관리했다.
이와 관련, 우 의장은 이날 공보수석실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현직 국회의장의 수사기관 출석이 이례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특검의 사명과 역할을 지지, 존중하고 적극 협력하는 의미에서 직접 출석하기로 했다"며 "모든 피의자와 참고인, 관련 재판에 의한 증인 누구나 특검의 요청에 적극 협력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은 비상계엄으로 무장 계엄군에게 침탈당한 피해기관의 대표이자, 국민의 뜻을 따라 비상계엄을 해제시킨 주체로서 그 진실을 규명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판단했다"면서 "엄정하고 신속한 진실규명이 헌정질서의 온전한 회복이고 국민통합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그간 국회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15일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을 피해자 겸 참고인으로 소환해 비상계엄 해제 당시 양당의 상황에 대해 집중 질문했다.
이어 지난달 30일엔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소환조사했다. 국회 의결 방해 의혹 관련해 첫 현역 의원 조사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당일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과 각각 통화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하도록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직후인 오후 11시 22분에 추 전 원내대표와 1분가량 통화한 데 이어 오후 11시 26분에는 나 의원과 40초간 통화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비상 의원총회 장소는 국회에서 당사로, 당사에서 다시 국회로 3차례 변경됐고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은 18명에 그쳤다.
당사자들은 공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도 특검 조사에서 해당 통화에 대해 '계엄을 사전에 알리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향후 추 전 원내대표, 나 의원에 대한 특검팀의 소환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에게도 참고인 신분 소환을 요청했지만 안 의원이 반발하며 불출석 의사를 밝혀 추가 소환 요청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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