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다큐 감독 선고…무죄 탄원 속 징역 1년 구형

특수건조물침입 혐의 정 감독 비롯한 피고인 49명 선고기일
공수처 차량 막고 유리창 파손 10명·사랑제일 교회 소속 4명도 선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2025.1.19/뉴스1 ⓒ News1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다큐멘터리 촬영을 목적으로 법원 경내에 진입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정윤석 감독(44)에 대한 선고가 오는 1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1일 오후 2시 30분쯤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 감독을 비롯한 피고인 49명에 대한 선고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정 감독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그는 검찰의 첫 기소 당시 63명 중 유일하게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0여년의 다큐멘터리 제작 경력을 가진 정 감독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의도 당사를 비롯해 서부지법 등 현장을 기록해 왔다. 박찬욱 감독을 비롯한 영화인과 시민들은 정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정 감독에 대한 선고에 앞서 오전 10시 30분에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앞서 스크럼을 짜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둘러싸 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감금 혐의를 받는 피고인 10명에 대한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 외에도 같은 시각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로 알려진 윤 모 씨를 비롯한 4명도 판결을 받는다. 이들은 특수건조물침입 등으로 기소돼 재판받아 왔다.

한편 서부지법 사태 피고인들을 변호하는 서부자유변호사협회는 이날 오후 4시쯤 서부지법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고 및 진행 경과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고 향후 계획을 밝힐 방침이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