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이준석 압수수색 하며 '한동훈' 검색…준항고 접수(종합)
28일 압색 중단 이후 이틀 만에 재개…이준석 측 "명백한 영장주의 위반"
- 유수연 기자, 한상희 기자, 홍유진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한상희 홍유진 기자 =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30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국회 내 사무실에 대한 2차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이라는 키워드로 파일을 검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약 1시간 10분 동안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이 대표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이 대표 측에 따르면 특검팀은 컴퓨터 파일을 압수수색 하면서 혐의 사실과 무관한 '한동훈' 등의 단어를 검색해 변호인의 제지를 받았다고 한다.
이 대표 측은 특검팀의 이같은 행위는 영장주의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대표가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공모해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적시됐다. 이 대표는 피의자 신분으로 명시됐다. 이와 함께 2024년 김상민 전 부장검사 공천, 2022년 다른 지역 공천 등 참고인 신분인 4건의 사안도 포함됐다.
특검팀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 자료들을 토대로 공천 개입 의혹 등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건네받은 대가로, 김 전 의원이 같은해 6월 재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 측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적극 협조할 의사가 있다"면서도, 이 대표의 공천 개입 혐의는 법적으로 성립할 수 없고, 참고인 신분인데도 광범위하게 압수수색을 한 것은 적법절차를 위반한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 변호인인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시 이 대표가 당대표였고 당이 피해자면서 당대표가 공범이라는 건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며 "법원이 판례나 기본 법리를 조금이라도 검토했다면 이 영장은 절대 발부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영장에 적시된 내용 중 이 대표와 관련된 것은 이 한 건뿐인데, 이마저도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며 "나머지 사안들은 모두 참고인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대표의 사무실, 자택, 보좌진, 인턴 직원, 심지어 동탄 자택까지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106조, 109조에 따라 압수수색은 피의사실과 관련된 범위로 한정돼야 한다"면서 "이건 명백한 영장주의 위반이자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보좌진의 컴퓨터를 모두 열어 업무 회계 자료까지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 했다"며 "영장 범죄 사실과 관련된 내용을 추출하는 프로그램이 작동하지 않는다면서 수사관이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다 열어봤다. 피의사실과 무관한 개인 파일까지 전부 열람한 건 인권 침해이고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변호인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압수수색의 절차적 위법성을 문제 삼아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준항고를 접수했다. 준항고 절차에는 통상 한 달 이상 소요되지만, 법원에 신속한 판단을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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