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계엄 피해 위자료' 가집행 착수 전 강제집행정지 신청(종합)

가집행 막기 위한 선제적 조처인 듯…원고 측 "공탁 확보할 것"
尹, 1심 판결 불복해 항소…유사 손해배상 소송 우후죽순 제기

윤석열 전 대통령. 2025.7.9/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가집행 선고에 대한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29일) 서울중앙지법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해당 사건은 민사항소8-3부(부장판사 신영희 정인재 김기현)가 심리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 금액(1인당 10만 원)을 전부 인용했다.

이때 재판부는 소송비용 전액을 윤 전 대통령이 부담하도록 하고, 위자료를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원고 측의 가집행 절차가 진행되기 전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집행 진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가집행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승소한 측이 판결 내용을 미리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승소한 측의 권리 실현을 앞당기는 한편, 패소한 측이 강제집행을 늦출 목적만으로 상소하는 것을 방지하는 취지다. 금전 지급을 명한 판결에서는 대체로 이 같은 가집행 선고를 덧붙인다.

이에 따라 판결문을 송달받은 원고 측은 언제든지 위자료에 대한 가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다만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패소한 측에서는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강제집행 정지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공탁하거나 보증보험 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식이다.

원고 측 대리인은 "법원이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할 때는 담보 제공 명령을 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일정 금액을 공탁하게 될 텐데 가집행보다도 이 공탁금을 확보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 등 비상계엄 관련자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법무법인 대율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을 상대로 각 10만 원씩 1인당 3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에 참여할 공동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이제일 사람법률사무소 변호사와 사단법인 개혁국민운동본부 역시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2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인단 1203명을 모집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