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안철수 추가 소환 없을 것…다른 의원 필요하면 조사"
조 특검 고발에 "한미동맹 해치는 행위…수사방해 될 수 있어"
31일 이상민 영장실질심사…"범죄사실 소명·구속 필요성 설명"
- 황두현 기자,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김기성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추가 소환은 없다면서도 다른 의원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지영 내란특검팀 특검보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참고인 조사는 강제 수사가 아닌 임의조사이고 출석 여부는 순전히 본인에게 있다"며 "어제 명백히 불출석 의사를 밝혀 추가 소환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의원들에 대해서는 "소환 통보한 것은 아직 없다"면서도 "필요한 경우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전날(29일) 오전 9시 10분쯤 박억수 특검보 명의로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서의 표결 방해 시도 행위 및 고발 사건 관련 참고인 조사에 협조를 부탁하는 문자 메시지를 안 의원에게 발송했다.
안 의원은 이에 전날 오후 당대표 출마선언 기자회견에서 해당 문자메시지 전문을 공개하며 '당 해산을 노린 정치 폭거', '무분별한 정치 수사', '야당 탄압' 등이라고 반발했다.
박 특검보는 안 의원 출마선언 직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특검 수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이후 특검팀은 안 의원에게 추가 소환 요청을 하지 않았고, 안 의원도 별다른 회신을 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날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조 특검을 외환죄(일반이적)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 고사성어 '지록위마'(거짓을 사실인 것처럼 우김)를 언급하며 비판했다.
고발장에는 특검팀 지난 21일 미군과 사전 협의 없이 공군 오산기지 내 레이더 시설을 압수수색 해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박 특검보는 이에 대해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은 대한민국 군인과 군인이 관리하는 자료에 대해 형소법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며 "미군이나 미군 자료는 압수 수색 대상도 아니고 범위도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담당 검사나 수사관은 미군을 마주친 적도 없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이 미군과 사전협의 필요한 것처럼 허위 주장하는 것은 저희가 보기에 오히려 한미동맹을 해치는 행위로 보인다"며 "국익을 해하는 행위이며 수사 방해로도 평가될 수 있다"고 강하게 말했다.
특검팀은 오는 31일 오후 2시 열리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사실 소명과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이 전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를 받는다.
심문에 출석하는 특검보와 담당 검사는 정해졌으나 구체적인 대상은 심사 전후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범죄사실 소명에 집중하고 증거인멸 우려, 범죄 중대성 부분에 대해 적극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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