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3대 특검법' 특검보 결격사유·권한 헌법소원…헌재 정식심판 회부
지정재판부 3인 사전심사 통과…재판관 9인 심리 전원재판부 회부
내란·김건희특검 헌법소원은 각하…"기본권 침해 구체적 주장 없어"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순직해병)에서 특별검사보 등의 결격 사유와 권한을 규정한 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2일 A 씨가 제기한 '김건희 특검법 제7조 제5항 등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헌재법(72조)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는 접수된 헌법소원 사건의 사전 심사를 맡는다.
사전 심사는 사건이 법적인 요건을 갖췄는지 등을 판단하는 절차다. 지정재판부는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
사전 심사를 통과하면 각하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재판관 9인의 평의 등을 거쳐 각하 판단이 나올 수도 있다. 각하는 당사자 적격성 등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청구인 A 씨는 지난달 25일 김건희 특검법 제7조 제5항, 순직해병 특검법 제7조 제5항, 내란 특검법 제8조 제5항을 심사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각각의 법안에서 해당 조항은 공통으로 특검보·특별수사관의 결격 사유와 특검보 권한을 규정한다. 결격 사유는 특별 검사 규정을 따르고, 권한은 검사·군검사의 권한을 특검에게 준용한 규정을 특검보도 따르도록 하고 있다.
한편 헌재는 지난 22일 윤 모 씨가 제기한 '내란 특검 등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헌재는 "청구인은 내란특검법, 김건희특검법 및 위 법률들에 따른 특검 수사 등의 위헌성에 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헌법소원 심판은 공권력 행사·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제한받은 사람이 청구할 수 있는데,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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