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뇌물수수 혐의'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보석 기각
1심서 실형 선고받고 법정구속…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진행
권익위 비상임위원 시절 약 8억원 금품수수 혐의
- 박혜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시절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8억 원대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 중 보석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이날 전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전 전 부원장은 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전 전 부원장은 지난 4월 9일 1심에서 뇌물 수수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52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은 전 전 부원장에게 8억808만 562원 추징도 명령했다.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지난해 3월까지 부동산 개발업체 7곳으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과 지자체 인허가 관련 알선 명목으로 7억8208만 원을 수수하고 고급 승용차를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2017년 1~7월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며 신길 온천 개발 사업 업체로부터 권익위 민원 관련 도움을 주며 26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전 전 부원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직무와 관련한 뇌물이 아니라 정당한 고문료였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은 "피고인은 권익위, 규제혁신심의회,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지위와 직무 수행 중 형성된 친분을 이용해 각종 민원, 인허가 사항에 관해 여러 차례 적극적으로 알선했다"며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전 전 부원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다음 기일은 오는 9월 5일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이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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