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웅 티켓 팔아요" 2000만원 먹튀…항의하자 "신상 털어줄게"

변우석 팬미팅 티켓 등 내세워 범행…2000만 원 넘게 편취
법원, 징역 3년 실형 선고…"범행 반복성 등 죄질 좋지 않아"

ⓒ News1 DB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가수 임영웅·나훈아 콘서트, 배우 변우석 팬미팅 티켓 등을 판매한다고 허위 글을 게시해 2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범인은 피해자가 항의하자 자녀 이름을 거론하며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유정훈 판사는 지난 17일 사기,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배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8명이 신청한 배상 신청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총 607만 6000원 배상도 명했다.

배 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중고 거래 사이트 등에 각종 팬미팅·콘서트 표와 유명호텔 뷔페 식사권, 스마트폰 등을 판매한다는 게시 글을 올린 뒤 "선입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티켓을 구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진 배우 변우석 팬미팅, 가수 임영웅·나훈아·싸이 콘서트를 내세워 피해자들을 현혹했다. 배 씨는 이런 점을 악용해 티켓 1장당 적게는 36만 원, 많게는 60만 원까지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영웅 콘서트 티켓을 받지 못한 피해자가 '왜 물건을 보내주지 않냐'고 항의하자, 배 씨는 자녀 이름을 거론하며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다. 그는 피해자에게 "신상 털어줄게요", "애들 신상도 좋네요", "(자녀) 학교도 알았는데, 기대해요 그럼" 등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나훈아 콘서트 티켓으로 사기를 당한 또 다른 피해자가 그의 게시글에 '사기꾼 주의'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자, 격분한 배 씨는 문자를 보내 위협했다. 그는 "한 번 더 X랄 하면 네 신상과 부모님 주소, 전번(전화번호), 다 날릴 줄 알아". "직장까지 싹 털어서 읊어줘?" 등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범행 과정에서 타인의 인터넷 계정을 도용해 중고 사기 글을 작성한 혐의도 받는다. 한 계정 판매업자로부터 주인 동의 없이 판매되는 계정 1개를 1만 원에 사들여 중고 사기에 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렇게 배 씨는 약 6개월간 피해자들로부터 22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계속성·반복성·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또 동종 범행으로 계속 징역형의 실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출소 후 얼마 안 되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배 씨는 지난 2020년과 2022년 사기죄로 각 징역 1년 2개월과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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