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어기고 '중대재해 추모제' 연 민주노총 간부들 벌금형 확정
'10인 이상 집회 제한' 어기고 개최…몸 밀치며 질서유지선 뚫어
2심 "집회 제한 고시 적절한 조치…집회 자유 침해하는 것 아냐"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방역 수칙을 어기고 중대재해 노동자 합동 추모제를 열었다가 경찰과 충돌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당시 간부들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부장판사 류창성 정혜원 최보원)는 집회·시위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동규 민주노총 전 부위원장,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간부 8명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만~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6월 19일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10인 이상 집회 제한 고시를 어기고 '중대재해 노동자 합동 추모·행진' 집회를 열었다가 경찰과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과 조합원 수십 명은 서울고용노동청 앞 집회 장소로 이동하려다 경찰이 질서유지선 안쪽 출입을 제한하자 경찰이 설치한 철제 펜스를 잡아당기고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치면서 질서유지선을 뚫고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은 지난 2023년 "국가적 보건 위기 상황에서 서울시의 감염병 예방조치를 위반해 10인 이상의 집회에 참여하고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해 집회 질서를 문란하게 해 그 죄가 절대 가볍지 않다"면서 이들에게 벌금 100만~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면서도 1심은 "반복적인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들을 추모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집회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제지를 받게 되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 동기·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집회로 인해 감염병 확산의 위험이 현실화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심 역시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한 이 사건 고시는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해 국민 생명·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였다고 보인다"며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거나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익에 비해 개인 집회의 자유 제한 정도가 더 크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법익의 균형성 원칙도 충족한다"며 "고시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과 피고인들이 모두 상고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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