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구속영장에 '위증죄' 적시…尹 내란 재판 영향 가능성

尹 탄핵심판 위증 혐의…한덕수·박성재 수사 확대될 수도
통상 징역 6개월~1년반…일각 "위증죄 처벌 강화" 목소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관련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7.2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영장 청구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기로에 놓인 가운데 이 전 장관에게 특검팀이 적용한 위증죄가 주목된다. 향후 재판에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비상계엄 관련 다른 내란 혐의 피고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25일 청구한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했던 헌법재판소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을 했다는 혐의다.

尹탄핵심판서 "국무회의 심의했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없었다" 위증 혐의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 11일 탄핵심판에서 계엄 직전 국무회의와 관련 "(국무회의에서) 누구도 찬성이니 반대니 이런 워딩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번 국무회의처럼 실질적으로 국무위원들끼리 열띤 토론이나 의사 전달이 있었던 것은 처음이었다"며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는 식으로 증언했다.

하지만 이는 '국무위원 전원이 계엄에 반대했다'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진술과 배치된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결과 실제 국무회의 시간이 5분도 채 되지 않아 실질적인 심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본다.

또 이 전 장관은 같은 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조치를 구두로라도 지시받은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 다만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 전 대통령과 면담에서 단전·단수 내용이 적혀 있는 쪽지를 멀리서 얼핏 봤다고만 진술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CCTV 영상에서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가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문서를 들고 한 전 총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 등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에게 적용된 위증 혐의가 향후 재판에서 어떻게 결론나는지에 따라 윤 전 대통령 등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다른 피의자·피고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특히 12·3 비상계엄이 여전히 적법하고 소위 '경고성 계엄'이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이 전 장관의 사건 자료는 중요한 증거로 쓰일 수 있다.

계엄 당시 이 전 장관과 국무위원 소집 자리에 함께 있었던 한 전 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특검 수사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위증죄 처벌 벌금·집행유예 다수…국민 90% "처벌 강화해야"

이 전 장관은 헌재에서 증언했을 때 "거짓말을 할 경우 위증의 벌을 받겠다"고 선서까지 했었다. 형법상 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위증죄에는 기본 징역 6개월~1년 6개월로 가중할 경우 징역 3년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위증죄 판결에서는 허위 증언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정도나 객관적 사실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위증하게 된 경위 등에 따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그치는 사례도 많다.

이재명 대통령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출신 김진성 씨는 2018년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이 대통령에 유리한 취지의 허위 증언을 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순직해병 사건과 관련, 이른바 'VIP 격노설'을 박정훈 대령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군사법원에서 증언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은 모해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일각에서는 위증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법관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법 방해'로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2023년 대검찰청의 '사법질서 저해 사범(무고·위증)의 양형에 관한 연구'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0.5%가 "위증죄 처벌 강화가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전 장관은 오는 3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이르면 당일 저녁 늦게 이 전 장관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