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삼성 합병 피해' 메이슨에 746억 배상…7년 만에 종결

ISDS 중재재판소, 438억+지연이자 등 배상 판결
국내법상 세금 원천징수 후 나머지 금액만 지급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직원들이 출입하고 있다./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과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일부 패소해 발생한 배상금으로 약 746억 원을 지급했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메이슨 측과 배상금 지급을 위한 협상을 통해 약 158억원의 배상금 과세(원천 징수) 후 나머지 금액 746억 원을 지급했다.

앞서 정부는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지난 3월 20일 자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면서 정부의 배상책임이 확정됐다.

메이슨은 옛 삼성물산의 주주로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개입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주가 하락 등으로 약 2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8년 9월 13일 ISDS를 제기했다.

이에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11일 우리 정부 측에 미화 약 3200만 달러(438억 원)와 2015년 7월 17일부터 5% 상당의 지연이자 등의 손해배상을 명했다.

이후 정부는 메이슨 측과 배상금 지급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원천 징수 후 나머지 금액만을 메이슨 측에 지급하고 메이슨 측이 제기한 미국 법원에서의 집행 소송을 취하하는 방안에 대한 협의를 도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자칫 국유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비화할 수 있었던 협상 과정을 마무리해 추가 분쟁 소지를 차단했다"며 "메이슨 측이 과세에 불복하더라도 국내법 및 절차에 따라 해결하기로 하는 등 정부의 정당한 과세권을 실현했다"고 밝혔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