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계엄 피해 위자료 10만원" 가집행 될까…손배소 잇따를 가능성

가집행 절차 착수할 수 있지만…尹측 '강제집행정지' 신청 가능
"나도 피해" 유사한 소송 잇따를 듯…승소 판결 영향은 미지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KTV 캡쳐) 2024.12.3/뉴스1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법원이 25일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날 승소한 시민들이 법원의 '가집행' 선고로 위자료를 미리 집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그 집행 시기와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향후 유사한 소송이 줄 이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이날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 금액(1인당 10만 원)을 전부 인용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소송비용 전액을 윤 전 대통령이 부담하도록 하고, 위자료를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가집행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승소한 측이 판결 내용을 미리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승소한 측의 권리 실현을 앞당기는 한편, 패소한 측이 강제집행을 늦출 목적만으로 상소하는 것을 방지하는 취지다. 금전 지급을 명한 판결에서는 대체로 이 같은 가집행 선고를 덧붙인다.

이에 따라 이날 원고인 시민들 측에서는 판결문이 송달된 이후 언제든지 위자료에 대한 가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다만 실제 가집행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날 패소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강제집행 정지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공탁하거나 보증보험 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식이다.

2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도 변수다. 항소심에서 이날 판결이 뒤집힐 경우 가집행 선고는 즉시 효력을 잃고, 이미 금전이 지급됐다면 이를 반환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 가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5.7.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국민의 정신적 피해' 인정한 법원…유사 소송 잇따를 가능성

이날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국민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면서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도 거론된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피고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으로 인한 일련의 조치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하는 대통령의 막중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민인 원고들이 공포와 불안·좌절감·수치심으로 표현되는 고통 내지 손해를 입은 것이 경험칙상 명백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액수는 제반 사정을 봤을 때 적어도 각 10만 원을 충분히 인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판결이 추후 제기되는 사건에 곧바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긴 어렵다. 민사 소송의 경우 각 사안의 입증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1심 판결인 만큼 선례가 되긴 어렵고 향후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시민들이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싸고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는 데 심리적 문턱이 낮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