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촬영 시비 걸자 목 밀쳐 폭행…서울의소리 대표 벌금 150만원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 소리치며 방해하자 목 부분 밀쳐
"적극적 유형력 행사…정당방위·정당행위로 볼 수 없어"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유튜브 촬영을 방해한 남성을 손으로 밀쳐 폭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의소리 대표 백은종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종우 판사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백 씨는 지난 2023년 6월 6일 낮 12시쯤 국립서울현충원 충성 분수대 앞 잔디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던 중 40대 남성 A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가 백 씨에게 시비를 걸며 "은종아! 백은종! 문재인 개XX, 백은종!"이라고 외치는 등 촬영을 방해하자, 백 씨는 손으로 A 씨의 목 부분을 밀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백 씨 측은 정당방위 내지는 정당 행위였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당시 A 씨가 패륜적인 욕설을 하면서 그 내용이 방송에 나갈 수밖에 없도록 악의적인 방법으로 방해해 이를 제지하기 위해 밀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백 씨가 주장하는 목적·동기에서 공소사실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백 씨의 행위는 타인 신체에 대한 적극적인 유형력 행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법익 침해를 방지하고 제지하기 위한 소극적 방위 행위라거나 그 행위의 수단·방법이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상당성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백 씨 행위는 정당 방위·정당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백 씨와 검찰이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확정됐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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