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수해 현장 '피해복구 지원단' 600여명 긴급 투입

법무부는 정성호 장관 지시로 지난 20일 '피해복구 지원단'을 구성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수해 현장에 긴급 투입했다고 24일 밝혔다.(법무부 제공)
법무부는 정성호 장관 지시로 지난 20일 '피해복구 지원단'을 구성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수해 현장에 긴급 투입했다고 24일 밝혔다.(법무부 제공)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법무부는 정성호 장관 지시로 지난 20일 '피해복구 지원단'을 구성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수해 현장에 긴급 투입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투입된 인원은 594명으로 전국 피해 현장에서 복구 활동을 펼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들은 경기·충남·전남·경남지역 등 침수 피해가 컸던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내 유입된 토사물 제거, 침수된 가옥의 가재도구 정리와 청소 등을 실시했다.

농촌지역에서는 집중호우로 무너진 비닐하우스·제방 등 시설물과 농작물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등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법무부는 피해 지역 주민들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사회봉사 대상자를 꾸준히 지원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하수구나 배수로에 퇴적된 이물질 제거와 같은 수해예방 활동에도 대상자를 적극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 장관은 전국적으로 폭우가 내렸던 지난 주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밤사이 긴장하며 전국 호우상황을 지켜봤다"며 각종 지시 사항을 전달했던 내용을 소개했다.

그는 당시 "(법무부)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법무부 내에 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를 통해 이재민들에게 보험금 청구 등에 필요한 법률자문을 해줄 수 있는 '중대재해 피해 법률지원단'을 가동하도록 하고,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겐 피해지역 주민들의 소환자제, 벌금 납부 유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었다.

정 장관은 또 "수해지역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범칙금 면제, 단속 유예 등과 사회봉사자 지원 등을 지시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체류 외국인 등에 대한 추가 법률지원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