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취재진 폭행·월담자,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1심 실형→2심 징역형 집행유예, 석방…1심 유죄 판단은 유지
法 "견해 다르단 이유로 폭행 안돼…자극 상황 회피하라" 당부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기자를 폭행하거나 법원 울타리를 넘어 침입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피고인들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 이상주 이원석)는 24일 상해 혐의를 받는 우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특수 건조물 침입 혐의를 받는 안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두 사람은 지난 5월 1심에서 각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재판부는 지난 1월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서부지법 인근에서 MBC 취재진의 머리를 백팩으로 내리친 혐의를 받는 우 씨와 관련해 1심의 유죄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우 씨는 자신과 정치적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폭행했다"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이 용인될 수 없다. 언론의 자유가 크게 위축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질타했다. 이어 "'가방을 던지다 실수한 것'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도 불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500만 원을 공탁했으며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행동이 잘못됐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며 "2심에서 피해자가 (우 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며 합의가 이뤄진 점을 종합해 보면 실형을 유지하는 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당시 철제 울타리를 넘어 서부지법 경내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안 씨에 대해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를 수 있다는 이유로 법원을 불법적으로 공격해 재판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법치주의를 후퇴하게 만드는 요소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군중이 몰려있는데 안 씨를 따라서 함께 행동하려고 한 사람이 나타났고,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면서도 울타리를 넘자마자 경찰에 체포된 점, '앞으로 시위 현장에 얼씬거리지 않겠다'면서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선고를 마치고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피고인들이 충분히 반성하고 다신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란 믿음을 가지고 실형 선고하지 않기로 판단한 것"이라며 "배반하지 말고 재판부의 신뢰를 제대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자극이 있을 만한 상황에서 스스로 회피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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