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다올투자 前 2대주주, 경영권 영향 목적 숨기려 허위 보고"

SG발 주가폭락 때 지분 매수…김기수 전 대표 측 "공소사실 다툴 것"

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로고 현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검찰이 김기수 전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가 다올투자증권 2대 주주로 오르는 과정에서 경영권을 손쉽게 얻기 위해 주식 보유 목적을 고의로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2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 심리로 열린 김 전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이같은 공소사실을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23년 5월경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로 다올투자증권의 주가가 급락하자 지분을 대규모 매입하면서 2대 주주 자리에 올랐는데 이 과정에서 주식 보유 목적을 뒤늦게 변경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초 주식 보유 목적을 '일반 투자'로 신고했다 '경영권 영향'으로 추후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의결권이 있는 상장사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사람은 5영업일 이내에 그 목적을 공시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경영권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이 사실대로 공시되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허위로 보고했다"며 "대량 보유 목적란에 '일반 투자'로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전 대표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 다투는 입장이지만 증거기록이 방대해 아직 모두 열람하지 못해 차회기일에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9월 11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김 전 대표는 다올투자증권 지분을 대규모로 매입 과정에서 최대 주주인 이병철 다올금융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겪었다.

다만 김 전 대표는 지난 4월 다올투자증권 보유지분 591만 주(9.7%)를 블록딜로 매도하며 그의 지분율은 기존 14.34%에서 4.64%로 줄어들었다.

archi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