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재판 3주째 불출석…재판부 "출석 거부인지 조사할 것"
서울중앙지법, 12차 공판 진행…尹측 "특검 수사도 문제 있어"
휴정기 추가 공판 두고 공방…"신속 재판" vs "국선 운운 불쾌"
- 박혜연 기자,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서한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4일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에 3주 연속 불출석하자 재판부가 출석 거부에 대한 조사절차를 개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 김홍일·윤갑근·위현석·이경원·송진호·김계리·유지현 변호사가 출석한 가운데 변호인단은 '건강 문제'를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했다는 확인서를 제출했다.
재판장은 "출석을 연속으로 안 하는 상황이라 출석 거부에 대해 조사해야겠다"며 "교도소 측에 건강 상태가 진짜 안 좋은지, 구인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피고인은 전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공복혈당 정상치를 상회해 장시간 공판 출석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불출석했다"며 "이와 같은 사유는 최근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던 주장과 동일한데 기각되면서 상당성 없는 주장임이 확인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피고인은 지난 10일 공판과 17일 공판에 연속으로 불출석한 상황에서 또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것"이라며 "출석 의무를 저버린 채 3차례 연속 불출석한 만큼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 이유도 있지만 공소 유지 중인 사건을 특검이 검찰로부터 받아와서 공소를 유지한 사례가 없었다"며 "기존에 기소돼 있는 내란 혐의 사실과 관련돼 있는 사실을 쪼개서 부수적·지엽적 부분으로 (구속영장 청구 등) 수사 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 그것도 불출석 사유에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휴정기 추가 공판기일 지정과 관련해서도 특검과 변호인단의 신경전이 계속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휴정기 재판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못 박았고 재판장은 "특검은 그러면 국선 변호인이라도 선정하라는 것"이라며 "재판부도 난감하다"고 말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이 사건 자체가 헌법 기능을 훼손하고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내란죄 성격을 갖고 있음을 고려해 봤을 때 신속 재판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어느 사건보다 크다고 할 것"이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정기 중 추가 기일이 불가능하다면 휴정기 이후 추가 기일을 지정해 줘서 하루라도 빨리 소모적인 논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특검 측 요구에는 (변호인단이) 전향적으로 동의하고 불필요한 증인은 출석하지 않도록 협조하고 있는데 마치 저희가 진행을 늦추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상당한 증인에 동의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고 반발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국선까지 운운하는 것은 정말 불쾌하다"며 "증인 신문을 줄일 테니 증거신청 입증계획을 원천적으로 재검토해달라"고 가세했다.
이날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해 기일 외 증거조사로 진행된다. 이날 신문이 예정된 증인은 2명으로, 특검의 신원 비공개 요청에 따라 차폐막이 설치됐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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