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하루인베스트 대표 흉기 습격 50대, 2심도 징역 5년 유지
"살해 고의 없었다" 주장…法 "목 부위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설령 피해자 책임 있더라도 사적 제재 정당화되지 않아"
- 박혜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지난해 8월 암호화폐(코인) '먹튀'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코인예치 서비스업체 하루인베스트먼트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받고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3부(고법판사 황진구 지영난 권혁중)는 23일 오전 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 강 모 씨(51·남)의 항소를 기각,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강 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후 2시 24분쯤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 내 법정에서 재판받던 하루인베스트먼트 대표 이 모 씨(41·남)를 길이 20㎝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강 씨는 이 씨의 사기 피해자 중 한 명으로 공소장 기준 피해 금액이 63억 원에 달한다. 강 씨는 이 씨 재판을 방청하면서 그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모습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상해 고의만 있을 뿐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흉기를 준비해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 목을 젖히고 목 부위를 향해 여러 차례 과도로 내리찍은 범행이라 어떤 기준에 의하더라도 살인의 범의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5번 찌른 후 범행을 멈춘 사실이 인정되긴 하나 범행을 목격한 사람이 피고인을 쳐다보기 시작하고 법정 경위가 피고인을 제압하려고 다가오는 사정을 인지했기 때문으로 보이고, 이것은 범죄완수에 장애되는 사정이지 자의적으로 살인 행위를 중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공개된 법정에서 재판 진행 중에 (범행이) 이뤄져 법원의 재판 기능을 저해하고 공적인 공간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야기한 행위에 해당해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아무리 피해자 때문에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생각한 사정이 있더라도 피해자에게 형사적 책임을 다투는 재판이 진행 중이었고 설령 피해자의 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은 사적 제재는 정당화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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