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언론사 단전·단수 가능한가"…이상민 소환 앞두고 진술 확보
내란특검팀,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수사 속도…이 전 장관 25일 소환 통보
-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정국 당시 소방청으로 하달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과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즉 '이 전 장관이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단전·단수와 관련한 지시를 했고 이 지시가 아래로 하달된 것으로 이해했다'는 취지의 진술이다.
23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최근 소방청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진술을 확보하고 이 전 장관의 실제 지시 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특검 조사에서 "(비상계엄 당시) 허 청장이 '이 전 장관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소방청에서 언론사를 단전·단수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으며 그것은 이 전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언론사 등(한겨레신문· 경향신문·MBC·JT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을 투입해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해당 언론사들을 단전·단수하라'는 내용의 문건을 보여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후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일 밤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37분쯤 허 청장에게 전화해 단전·단수 관련 지시 사항을 전달한 뒤 '경찰청에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처하라'고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지시 사항은 허 청장에서 이 모 소방청 차장을 거쳐 황 모 전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앞서 18일과 22일 황 전 본부장과 이 차장을 각각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또 17일에는 이 전 장관의 거주지와 정부서울청사·세종청사 집무실, 소방청장·차장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게도 오는 25일까지 내란특검팀 조사실로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는 소환 통보를 한 상태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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