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전 금호 회장 항소심서 징역 10년 구형

9월 18일에 선고 예정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를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7.1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 이상주 이원석) 심리로 열린 박 전 회장의 결심공판에서 박 전 회장 측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금호산업 지분 인수를 위해 계열사 자금 3300억 원을 횡령한 혐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에 2700억 원에 저가 매각한 혐의 등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박 전 회장은 금호그룹 재건과 경영권 회복을 위해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을 만들고 2015년 말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금호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불법행위를 벌인 혐의로 2021년 5월 구속기소 됐다.

박 전 회장의 선고기일은 오는 9월 18일 열린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