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허위광고로 1800명 개인정보 수집…보이스피싱에 팔아넘겼다
법원, 주범 징역 8개월 선고…공범 벌금 300만원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건당 1만~2만원에 팔아넘겨
-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직장인 대출이나 햇살론을 내세워 대출 희망자를 상대로 개인정보를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팔아넘긴 일당의 주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개인정보보호법,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조 모 씨(36·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그를 도운 직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조 씨는 지난 2023년 10월 5일까지 서울 양천구의 한 사무실에서 블로그로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체를 운영하면서 대출 희망자들로부터 성명·전화번호·4대 보험 가입 여부·직업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과정에서 '서민금융지원센터 직장인 안심대출', '정부지원 근로자 햇살론 대출' 등 정부 지원을 받는 서민금융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게재해 사람들을 끌어모았다.
이렇게 모인 1812명의 개인정보는 조 씨가 관리하는 파일에 데이터베이스(DB)화돼,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개당 1만 6000원에서 2만 5000원가량에 팔려나갔다.
조 씨에 대한 수사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개인정보 구매를 위해 연락한 것이 경찰에 포착되면서 시작됐다.
이들이 운영한 업체는 지자체에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고, 대출 광고를 올려 대부업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개인정보가 악용됐을 때 발생하는 엄중한 피해를 고려할 때 대출희망자를 속이고 개인정보를 탈취해 이익을 취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직원 2명은 조 씨로부터 고용돼 지시하는 역할을 수행해 주도적인 범행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돼 벌금형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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