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 피해자 유족, 서울교통공사 손배소 2심 일부 승소
서울고법 "피해자 부모에 각 500만 원 배상" 판결…유족 2명 항소기각
1심 원고 패소 판결 취소…유족 "서교공, 안전보호 제대로 못해"
- 박혜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 A 씨 유족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고법판사 배용준 견종철 최현종)는 16일 오후 A 씨 유족 4명이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10억 5800만여 원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 판결을 뒤집고 A 씨 부모에게 각각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나머지 유족 2명의 항소는 기각했다.
역무원이었던 A 씨(당시 28세)는 지난 2022년 9월 14일 오후 9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전주환(34)이 휘두른 흉기에 숨졌다.
전주환은 A 씨가 자신을 스토킹 등 혐의로 고소한 재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자 앙심을 품고 선고 전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환은 직위 해제된 상태였지만, 공사 직원 신분인 점을 이용해 A 씨의 근무지와 일정 등을 조회한 후 사건 당일 1시간 10분 동안 화장실 앞에서 머무르다 A 씨가 순찰을 위해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흉기를 휘둘렀다.
A 씨 유족은 전주환은 물론 안전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공사에도 책임이 있다며 지난 2023년 10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8월 1심에서 패소했었다.
전주환은 1심에서 보복살인 혐의로 징역 40년을, 스토킹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돼 2023년 10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후 흉악범 전담 시설로 알려진 경북북부제2교도소(옛 청송교도소)로 이감됐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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