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김계환 내일 오전 2차 조사…모해위증 혐의도 포함"

박정훈 대령에 수사외압 의혹…지난주 한 차례 소환조사
16일 박정훈 대령 참고인 조사…강의구·최주원 등 소환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7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7.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김기성 기자 =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오는 17일 오전 재차 순직해병특검(이명현 특별검사)의 소환조사를 받는다.

정민영 특검보는 16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지난주 조사한 김 전 사령관을 내일(17일) 오전 10시 30분에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소환 이유에 대해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 대해 지금까지 특검이 파악한 내용을 토대로 김 전 사령관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이첩받은 김 전 사령관의 모해위증 혐의도 조사할 예정이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 2023년 7월 채상병 사건을 수사한 당시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에게 수사 외압을 가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특검은 이날 오후 박정훈 대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특검은 "박 대령이 들었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설' 내용, 수사 기록 이첩 및 회수 관련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본인의 입장과 진술을 다시 확인하는 조사"라고 했다.

박 대령은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의 초동 수사를 지휘했고 수사기록을 경찰에 이첩해 항명죄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이후 군 검찰로부터 공소유지를 넘겨받은 특검은 항소 취하를 결정, 2심 재판이 종결되면서 무죄가 확정된 박 대령은 수사단장으로 복귀했다.

특검은 또 이날 오후 2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오후 3시에는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을 각각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경북경찰청은 8월2일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았다가 다시 국방부 검찰단으로 넘겼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