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국회사무총장, 내란특검 출석…"불법 계엄 피해 설명할 것"

"계엄군, 의원들 끌어내기 위해 국회 와…자료 제출 협조 의무"
참고인 신분 소환…특검, 계엄 당시 상황 확인할 듯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7.1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유수연 기자 =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15일 "불법 계엄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국회의 입장에 대해 소상히 설명 드리러 왔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2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에 출석해 "입법부가 비상계엄군 내용을 소상하게 설명할 계획"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총장은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자료 제출을 해야하는 의무가 있다"면서 "(계엄군들이) 의원들을 끌어내기 위해 (국회로) 들어왔다고 보기 때문에 이 점을 강조하겠다"고 했다.

또 "계엄 이후 피해자가 늘어 총 48명으로 확인됐다"며 "국회에서 계엄군이 들어올 때 계엄군에게 사무총장으로서 '누구의 명령으로 온 것이냐', '내 명령 없이는 한 발짝도 들어올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본회의를 못하게 하기 위해 들어왔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김 총장에게 비상계엄 전후 국회 상황과 피해 현황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김 총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 차원 대응을 총괄했다.

김 총장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군의 불법적인 난입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CC)TV 영상과 현재까지 파악된 인적, 물적 피해 상황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달 24일 기자회견에서는 12월 4일 새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국회의장 공관에 계엄군이 집결한 모습이 담긴 CCTV를 공개하고 "2차 계엄 정황에 대해 명확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지난 4월에는 국회 본청 1층의 국방부 협력단과 국회 경비대 사무실 공간 배정을 철회하고 비상계엄 당시 국회 진입에 관여한 군 관계자들을 고발하기도 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