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유통량 조작 의혹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 1심 무죄

재판부 "시세변동 목적 없어…코인·위메이드 주가 따로 봐야"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이사(현 넥써쓰 대표) 2024.9.2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암호화폐(코인) '위믹스' 유통량 조작 의혹로 기소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현 넥써쓰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1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장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양벌 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주식회사 위메이드도 무죄를 받았다.

장 전 대표는 2022년 초 위믹스코인 유동화(현금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 발표해 이에 속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위믹스코인을 매입하게 해 위메이드 주가 차익과 위믹스코인 시세 방지 등 액수 산정이 불가한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장 전 대표의 발언이 위계를 이용해 시세를 변동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장 전 대표가) 위믹스를 처분해 위메이드 주가를 부양했다는 논란 때문에 벌어졌다"며 "논리적으로 주가 하락 방지를 목적으로 이 사건 유동화 중단 발언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소사실처럼 장 전 대표가 현금화하는 돈으로 위메이드 실적을 부양하는 데 쓴다면 위메이드 주가에는 호재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또 위믹스코인과 위메이드 주식은 따로 봐야 한다며 "발언 전후 맥락을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위믹스 이용자에 대한 것일 뿐이고, 위메이드 투자자에 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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