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주문 받아 택배로 '한약' 판매…대법 "약사법 위반"
2심 "택배 판매도 한약국 내 판매 행위와 동일"…대법원서 파기
대법 "의약품 판매 장소 엄격 제한…판매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충실한 복약 지도 등 없이 전화로 주문을 받아 택배로 한약을 판매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한약국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 2019년 전화 상담을 한 뒤 25만 원어치 다이어트용 한약 30일분을 주문자에게 택배로 배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약국 개설자와 의약품 판매업자는 약국이나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1심은 A 씨가 판매한 한약이 약사법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하면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주문의 경우 택배 판매가 가능하다고 오인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2심은 이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A 씨가 주문자에게 전화로 한약을 판매하고 택배 배송한 행위는 의약품 주문·제조·인도·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행위의 주요 부분이 한약국 내에서 이뤄진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의약품 판매 장소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충실한 복약지도 등을 통한 의약품 오남용 방지뿐 아니라 보관·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하며 사고 시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한약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의 판매 행위는 주문이 한약국 내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전화로 이뤄졌고, 신체 변화 등을 확인한 다음 한약을 주문받아 조제하고 충실하게 복약 지도를 하는 일련의 행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A 씨가 주문자에게 한약을 직접 전달하지도 않았다"며 "이 같은 판매 행위는 의약품 판매 장소 제한에 관한 약사법 위반 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sae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