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 투약' 이철규 의원 아들 부부에 나란히 징역형 구형

이철규 아들 징역 5년·며느리 징역 3년 구형…재활교육 이수 명령도
이 모 씨 "스스로 망가뜨리고 부모님께 누 끼쳐…한번만 기회 달라"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 이 모 씨. 2025.4.23/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 부부에게 나란히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 심리로 열린 이 모 씨 부부 등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 두 번째 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5년, 아내 임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 중학교 동창 정 모 씨, 이 씨의 군대 선임인 권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 씨에게 572만 원, 정 씨에게 623만 원 등을 피고인 모두에게 각각 추징하고,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등 이수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서 이 씨 등은 자신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도 대부분 동의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이들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판매 목적이 아닌 점, 반성하는 점, 병원 치료·상담을 받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구했다.

이 씨는 최후진술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생각조차 하면 안 되는 마약으로 스스로 망가뜨렸고 부모님께도 누를 끼쳤다.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나중에 인생을 돌아봤을 때 더 후회하지 않도록 한 번만 기회를 달라"면서 눈물을 훔쳤다.

아내 임 씨 역시 "두 번 다시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해 약물을 단절하고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흔들림 없이 버텨오고 있고 앞으로도 남편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8월 18일 오후 1시 50분 이뤄진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아내, 지인들과 공모해 최소 9차례 대마 매수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판매상과 직접적인 연락은 주로 정 씨가 맡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씨가 정 씨에게 돈을 건네면 정 씨는 이를 가상자산 이전 대행업체를 통해 판매상에게 송금하는 식이다.

이 씨가 직접 판매상에게 연락해 합성대마 10mL를 60만 원에 매수하기로 했으나, 판매상이 마약 보관 장소를 알려주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경우도 있는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 씨 일당은 또 렌터카를 타고 다니며 서울 강서구 아파트 단지 땅속, 서초구 오피스텔 앞 화단, 아파트 양수기함, 수원 아파트 단지 내 공터 땅속 등에서 마약을 수거하려고 했으나 발견하지 못해 미수에 그친 혐의가 있다.

잇따른 실패 끝에 이 씨 일당은 지난 2월 1일 서울 강북구 아파트 단지 내 공중전화 부스 내에서 합성대마 약 10mL를, 같은 달 6일 강북구 아파트 단지 내 정자 아래에서도 합성대마 10mL를 각각 수거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판매자가 유통책에게 지시해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 마약을 숨긴 후 구매자에게만 알려주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이다.

이 씨 부부에게는 지난 2월 15일 주거지에서 합성대마를 번갈아 흡입한 혐의도 적용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검사 결과 이 씨와 그의 아내 모두 대마 양성 반응을 보였으나, 경찰은 이 씨 아내의 경우 혐의가 미약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권 씨는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지난 4월 23일 이 씨와 정 씨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씨는 과거에도 대마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