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구속 연장' 노상원 전 사령관, 8월 12일 첫 공판
내란 특검, 지난달 2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추가 기소
구속 만료 이틀 앞두고 7일 구속 연장…"도주·증거인멸 우려"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돼 구속이 연장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재판이 다음 달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첫 공판을 오는 8월 12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지난달 27일 내란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을 부정선거 관련 의혹 수사단 구성을 목적으로 군사정보를 제공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추가 기소했다.
그러면서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에 관해 2차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는 1심 최대 구속 기간(6개월) 만료에 따라 지난 9일 노 전 사령관이 조건 없이 석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7일 노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 심사부터 진행해 같은 날 오후 6시30분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되는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내란 특검은 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이미 진행 중인 노 전 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과 추가 기소 건의 변론 병합을 요청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5월 16일 노 전 사령관에 대해 추가 기소된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이 심리 중이었으나, 지난 2일 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 사건에 병합됐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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