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 상태로 내란재판 출석…고동희·정성우 등 증인신문
석방 후 불구속 상태로 공판 출석하다 넉 달 만에 재구속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국회 군 투입 과정서 尹 역할 주목
- 박혜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석방 4개월 만에 재차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오전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의 10차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형사재판 공판기일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새벽 2시 7분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구속됐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지난 3월 8일 석방된 지 124일 만이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영장 발부 사유로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고동희 전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대령)이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공판에 이어 증언할 예정이다. 고 대령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 청사에 투입돼 서버실을 점거하고 외부 출입·연락 통제 등 임무를 현장에서 지휘했던 인물이다.
고 대령은 지난 공판기일에서 비상계엄 해제가 국회에서 가결된 후 선관위에서 철수할 때 "뭔가 떳떳하지 못한 일에 연루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증언하는 등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었다.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준장)도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정 준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비상계엄 당일 선관위로 출동해 서버를 복사하거나 '떼어 갖고 오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여 전 사령관은 정 준장의 진술을 부인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 준장은 자신의 부하들과 논의한 후 향후 법적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여 전 사령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고 했다. 이미 출동한 병력에는 임무 중단을 지시하며 원거리 대기 등을 명령했다.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이날 증인 신문을 통해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에 군이 투입된 경위와 전개 과정을 재구성하면서 혐의 입증에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비상계엄 피해자로서 이양성 국회사무처 기획조정실장도 이날 증인으로 나선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군은 군 헬기 등을 통해 국회 경내로 진입한 뒤 창문까지 깨며 국회 본관에 들어가려고 시도했다.
국회의원 보좌진과 당직자들은 계엄군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기 위해 바리케이드를 만들고 소화기를 뿌리며 저항했다. 그 사이 국회는 본회의를 소집,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그동안 비상계엄이 '경고성 계엄'이라며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것은 '질서 유지' 차원이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현장에 있던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등에게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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