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 피해자 위자료 23억 지급하라"…항소심서 5억 증액
法 "미성년 수용자 부친, 스스로 생 마감…불법행위 후 배상 지연돼 증액"
-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1980년대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순화 교육'을 받고 보호 감호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위자료가 증액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김우진 구태회 김광남)는 지난달 26일 삼청교육대 피해자와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국가가 위자료로 총 22억 98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앞서 원심이 판결한 위자료 17억 6288만여 원에서 약 5억 3000만 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재판부는 전두환 신군부가 1980년대 불량배 소탕과 순화 교육을 명분으로 발령한 '계엄 포고 13호'에 따라 피해자들을 영장 없이 검거해 삼청교육대에 불법으로 가뒀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과 유족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원심의 사실 판단을 수용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A 씨는 수용 당시 어린 자녀를 둔 가장이었고, 피해자 B 씨는 수용 당시 미성년자였는데 그 부친은 자녀인 B 씨의 수용 기간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며 "또 배상이 불법행위 이후 장기간 지연된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 원금을 적절히 증액 산정할 필요가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정부 측은 피해자들이 출소 당시 또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삼청교육대 피해 보상에 관한 대통령 담화를 발표한 1988년 등에 불법행위를 알았다고 보고, 이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손해배상의 소멸시효는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이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삼청교육대에서 퇴소한 당시에는 심청교육 피해 사건이 국가의 불법행위라는 사회적 합의가 없었다"면서 "1988년 대통령 담화는 국민화합 차원에서 나온 것일 뿐이다"라며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두환 신군부는 계엄 포고 13호에 따라 6만 755명을 영장 없이 검거했고, 그 가운데 약 4만 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불법으로 가둬 '순화 교육'과 '강제 노동'을 시켰다.
순화 교육이 끝나고도 '미순화자'로 분류된 1만여 명은 군에 수용돼 근로봉사자로서 3개월간 다시 순화 교육을 받았다. 그중 7578명은 또다시 1년 내지 5년의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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