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인 자금 유용 의혹' 메디콕스 부회장 2명 구속 기소

도주 중 메디콕스 회장 2명 지명수배

서울중앙지검./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코스닥 상장사 메디콕스 경영진의 법인자금 유용·허위 공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메디콕스 부회장 2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메디콕스 부회장 박 모 씨와 이 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밖에 도주한 회장 박 모 씨 등 2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기소중지(지명수배) 처분하고 이들과 함께 법인자금을 횡령한 임직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부회장 2명은 지난 2021년 11월 부동산 시행 업체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받았음에도 50억 원에 매수해 메디콕스에 손해를 끼친 혐의다.

이들은 50억 원을 메디콕스 제3자배정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용하고도 유상증자가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처럼 허위 공시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2021년 11월쯤 메디콕스가 인수할 필요가 없는 부동산 시행업체의 전환사채 50억 원을 인수해 메디콕스에게 손해를 가하고 전환사채 인수에 대한 대가로 40억 원 중 20억 원을 돌려받고 나눠 가진 혐의다.

또 지난 2019년에도 메디콕스가 인수할 필요가 없는 이 씨 보유의 비상장 주식을 약 41억 원에 인수하게 해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의 의뢰를 받아 관련 사건을 수사하던 중 메디콕스 경영진의 법인 자금 유용과 허위 공시 등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구속 전 심문에 불응하고 도주한 경영진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끝까지 죄에 상응한 책임을 추궁할 계획"이라며 "불법적으로 축적한 재산을 추적해 소액 투자자들의 피해 회복에 사용되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등 무관용 원칙(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