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기소' 노상원 추가 구속 여부부터 심리…7일 심문기일 지정

내란 특검, 지난달 2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추가 기소
'진급 청탁 금품수수' 사건과 병합…오는 9일 구속 만료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2024.12.2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구속영장 심문부터 받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노 전 사령관 재판의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오는 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노 전 사령관의 구속 기간 만기는 1심 최대 구속 기간(6개월)에 따라 오는 9일로 예정돼 있다.

지난달 27일 내란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을 부정선거 관련 의혹 수사단 구성을 목적으로 군사정보를 제공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추가 기소했다.

그러면서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에 관해 2차례 의견서를 제출했다. 박지영 내란 특별검사보는 "노상원의 구속기간 만기가 7월 9일로 예정돼 있어서 법원에서 아마 그 전에 구속 관련 심문이 잡힐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다.

내란 특검은 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이미 진행 중인 노 전 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과 추가 기소 건의 변론 병합을 요청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5월 16일 노 전 사령관에 대해 추가 기소된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이 심리 중이었으나, 지난 2일 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 사건에 병합됐다.

앞서 내란 특검의 '1호 기소' 건으로 추가 기소됐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구속영장 심문부터 진행한 바 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구속 만료 하루 전인 지난달 25일 심문을 거쳐 당일 오후 9시 10분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saem@news1.kr